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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2000여만원 빼돌려 빚 갚은 60대 실형


청주지법 "죄의식 없이 자치회장이라는 지위 이용"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관리하던 빌라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1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청주지방법원. [사진=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청주 내수읍의 한 빌라에서 자치회장으로 일한 A씨는 주민들의 관리비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 공금을 모아 놓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빚을 갚은 데 썼다. 횡령한 자금은 2017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총 23회에 걸쳐 총 2000여만원이다.

재판에서 A씨는 인출한 자금을 공사대금으로 활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등 돈의 행방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치회장이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금을 모두 소비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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