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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관위, 경산 조지연 후보 선거공보물 '3급 행정관' 경력...'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


경북도 선관위 조 후보측에 공문 전달…투표구와 투표소에 이같은 공고문 첩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조지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 내용은 조지연 후보 캠프에 공문으로 전달됐다.

최경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이 7일 경산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최경환 후보 사무실]
최경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이 7일 경산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최경환 후보 사무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선거벽보 크기 474장의 공고문을 첩부하게 된다.

공고문에는 '후보자의 대통령실 최연소 3급 행정관으로 근무 경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경북도 선관위의 결정사항이 기재된다.

조지연 후보는 또 그동안 1년6개월 행정관 경력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년6개월이라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했다.

이 부분도 현재 경북도 선관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연 후보는 3.11자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4년간 대변인실 행정관으로 국정경험을 쌓았다", "2022년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2년6개월 동안 대통령의 모든 연설문을 담당하다"등 불과 1년6개월의 행정관 경력을 길게는 4년까지 부풀려 소개했다.

특히 조지연 후보 허위 경력 인터뷰를 담당했던 해당 언론사 대표는 선관위 조사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기간 안에는 후보자를 조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모 언론사 대표 조사 이후 조지연 후보의 허위경력 관련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후보 캠프 최영조 선대위원장은 "사전투표 기간 경산시 유권자 약 6만명이 투표를 마쳤고, 이 분들은 허위 경력을 보고 투표를 함으로써 소중한 주권행사를 침해 당했다"며 "조지연 후보는 허위 경력 관련 28만 경산시민께 직접 해명하고,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북도 선관위는 최근 조지연 후보가 경산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106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호별 방문 금지 조항 관련 CCTV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조지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일과 3일, 4일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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