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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안 하고 도망간 사람"…法 "무인점포에 얼굴 사진 붙이면 '유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인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지난 2021년 9월 3일 오후 서울시내에 위치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지난 2021년 9월 3일 오후 서울시내에 위치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매장에 게시해 해당 손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까지 남겼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인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인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그러면서 한 어린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듯한 모습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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