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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주노총 '노숙집회' 개선방안 논의…집시법 개정할 듯


지난 16일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개선 본격 논의…윤재옥 "입법 보완 필요"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 논란 이후 집회·시위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선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 '노숙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1시간여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이날 '노숙 집회'로 인해 집회·시위와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집회·시위와 관련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과 관련해선 소음 규제, 야간 집회, 현수막 설치 등과 규정 보완이 언급됐다.

당정은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고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의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조합원 1만여 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대규모 집회한 바 있다.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총 2만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에서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간 시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다. (국회가) 심야 시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해야 함에도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 발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며 집회·시위법 관련 보완책 역시 마련할 전망이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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