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부모님 경찰 출석해야" 초등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5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B(12)양에게 자신을 청소년 범죄전담센터 주무관이라고 사칭하며 접근해 '다른 오픈채팅방의 글을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부모님이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 신고를 취소하려면 옷 벗은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협박한 뒤,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또 A씨는 신체검사를 하면 경찰 신고 자료를 삭제해주겠다면서 B양을 만나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B양에게 공무원이라며 겁을 준 뒤 다시 10대로 가장해 회유하는 '1인 2역'을 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이 끝난 지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꾸민 점 등으로 볼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부모님 경찰 출석해야" 초등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5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