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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려는 母‧짖는 반려견 살해한 30대 징역 7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파산 신청하려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파산 신청하려는 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파산 신청하려는 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또 A씨는 범행 당시 반려견이 짖자 둔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 하자, 환경미화원인 자신의 직업을 잃을까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도로에 뛰어들어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어서 용서하기 어렵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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