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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웃렛 화재 사고…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입건


대전고용노동청, 김 사장 및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에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조사 중인 사고 원인의 결과에 따라 유통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가 될 수도 있다.

4일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김 사장과 아웃렛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하청업체는 현대백화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아웃렛 건물의 시설관리를 전담해왔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 [사진=현대백화점]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 [사진=현대백화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아웃렛 하청업체는 직원 수가 3천500명 이상인 중견기업이다.

또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업무를 맡긴 원청으로서 책임이 있는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대전시소방본부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아웃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는 근처에 위치하고 있던 종이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에 옮겨 붙었다. 이로 인해 3만3천㎡ 규모의 지하층은 순식간에 연기와 유독가스로 가득 찼다.

화재로 인해 지하층에서 근무하던 백화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6명과 외부 용역업체 직원 2명 중 7명이 숨졌으며 1명은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이튿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당국은 현장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 같은 날 대전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감식에 앞서 사고 현장에 투입된 119대원들이 지하층 일부 구역에서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방화 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됐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아웃렛은 지난해 12월 '소화펌프의 정기적인 가동·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선 사항을 권고 받았으며, 지난 6월 진행된 소방점검에서 지하층 일부 구역에 설치된 소화설비가 불량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에 있어 유독가스와 화재로 인한 연기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연기를 제거하는 제연시설이나 확산을 막을 방화셔터, 방화문 또한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국과수는 화재로 숨진 7명 모두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소방법상 지하 주차장은 제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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