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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신라젠, 거래 재개…횡령 파문 이후 2년 반만


16.5만 소액주주 한숨 돌려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신라젠이 기사회생하면서 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피해를 봤던 16만명의 소액주주들은 약 2년 5개월 만에 신라젠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신라젠에 대한 거래가 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사진은 신라젠 로고.[사진=신라젠]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신라젠에 대한 거래가 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사진은 신라젠 로고.[사진=신라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일 오후 늦게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론냈다고 공시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들이 미국 임상 시험 실패 사실을 숨기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진 사항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같은 해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6개월의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던 신라젠은 지난달 개선계획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거래 재개 결정을 받았다.

거래소는 이날 개장 전인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직전 종가(1만2천100원)의 최저 호가(6천50원)와 최고 호가(2만4천200원)의 가격 범위 내에서 호가 접수 후 단일 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매매를 시작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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