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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청 공무원, 옛 연인 개인정보 무단열람하다 경찰에 덜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광역시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대전광역시에 사는 연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대전에 거주 중인 전 연인 B씨와 B씨 가족의 소득 등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전국구 조회가 가능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A씨가 본인 가족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의심을 품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B씨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북구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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