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적리스크를 모두 덜어냈다. 대법원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30일 대법원 재판부 제2부는 조용병 회장 외 7인에 대한 검찰의 상고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 7명은 2018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2016 신한은행과 계열사의 고위직 자녀 30명에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2020년 1월 열린 1심에서 서울동부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에 대한 인적 사실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조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날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조 회장은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인사담당자들과 임원에는 유죄가 선고됐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조 회장은 오는 3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향후 3염임이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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