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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법률리스크 벗었다…채용비리 무죄 확정


대법원 "원심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 없어"…검찰 상고 기각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적리스크를 모두 덜어냈다. 대법원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30일 대법원 재판부 제2부는 조용병 회장 외 7인에 대한 검찰의 상고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 7명은 2018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2016 신한은행과 계열사의 고위직 자녀 30명에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2020년 1월 열린 1심에서 서울동부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에 대한 인적 사실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조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날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조 회장은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인사담당자들과 임원에는 유죄가 선고됐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조 회장은 오는 3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향후 3염임이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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