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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반품 정책 강화…'과도한 반품비' 소급 반환


지난 1년간 과다 부과 반품비 전수 조사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명품 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구매 대행 입점 업체의 과다 반품비 문제 해결에 팔을 걷었다.

14일 발란은 지난 1년간 과다 부과 반품비 사례를 전수 조사해 해당 고객에게 보상하고 반품비 과다 징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입점 업체의 반품비에 상한제를 도입한다.

사진은 발란 광고 모델 배우 김혜수의 TV광고. [사진=발란]
사진은 발란 광고 모델 배우 김혜수의 TV광고. [사진=발란]

발란은 부티크 직계약을 통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비즈니스로 출발했으나 국내외 사업자가 입점하는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입점 업체마다 서로 다른 반품비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란이 입점 업체와 협의해 실제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안내해 왔다.

발란은 소비자 변심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반품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하고, 과다 부과 업체를 찾아내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점 업체의 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는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 관련 반송비와 관부가세 등의 상세한 정보를 구매 과정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발란은 그동안 반품비 과다징수 사례를 전수조사해 고객이 부당하게 반품비를 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알리고 선제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박요한 발란 ESG경영실장은 "그동안 발란은 현지 부티크와의 직계약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배송기간 단축, 반품교환비 절감 등 고객의 럭셔리 쇼핑 혁신을 위해 힘써왔다"며 "반품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겪은 부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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