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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120달러 돌파…"정부 유류세 인하폭 늘려야"


유류세 최대 100% 감면 법안 등장…"논의 통해 결정할 사안"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유가를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가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유가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이로써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갔다.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1리터당 247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유는 리터당 가격이 174원 내려가고, LPG부탄은 리터당 61원 절감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정책에도 석유류 가격은 고공행진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천37.5원으로 전주보다 24.5원 상승했다.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리터당 2천30.8원으로 전주보다 22.4원 올랐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달 8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았고, 이후에도 12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가격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서병수 국민의 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류세를 필요에 따라 최대 100% 면세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런 법안은 야당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넘어야할 산이 많아 실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는 제도 운용 취지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가는 내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14%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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