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품질보증 기간에 수리 거부"…이어폰 소비자 피해 절반 '품질·AS 불만'


2019년~2021년 6월 이어폰 피해구제 신청 346건…품질·AS 문제가 55.2%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어폰 관련 소비자 피해의 절반이 품질보증과 A/S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2019년~2021년 6월)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6건 중 품질 및 A/S 불만이 55.2%(191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품질 및 A/S 불만에 이어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15.6%), 배송불이행(12.1%),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8.4%), 부당행위(6.4%) 등의 순이었다.

이어폰의 특성상 20~40대 소비자의 사용이 많아 온라인 구입(80.9%)이 오프라인 구입(19.1%)보다 월등히 많았다. 온라인 구입의 경우 오프라인 구입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고,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 및 A/S 불만(85.0%)이 대다수였다.

구입가격 확인이 가능한 287건을 구입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가 209건으로 72.8%에 달했다.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저가 제품일수록 온라인 광고와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품질 및 A/S 불만(66.6%)이 많아 고가의 제품인 만큼 품질 및 A/S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어폰 구입 시 제품사양, 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A/S 및 배송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온라인 구입 후 제품 수령 시 구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한 뒤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하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품질보증 기간에 수리 거부"…이어폰 소비자 피해 절반 '품질·AS 불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