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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자진 시정할 땐 과징금 50→70%로 감면 확대


공정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대리점 상대로 법을 위반해 갑질 행위를 한 사업주가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범위가 종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지금은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024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이 활성화하고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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