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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한 피해자가 전학 가는 현실"…착한법, 세미나 개최


착한법, 제14차 세미나 '학교폭력의 현실과 방지대책'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설립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26일 제 14차 세미나 '학교폭력의 현실과 방지대책'을 개최한다.

인사말 하는 김현 착한법 상임대표 [사진=착한법]
인사말 하는 김현 착한법 상임대표 [사진=착한법]

이번 세미나 발제를 맡은 여미정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원주강원센터장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면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는 일이 많다"며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은 소수인데, 가해학생은 여러명인 경우가 많고, 가해학생이 전학가지 않으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지내야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학생이 전학가거나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여 센터장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간이 길어져 2차 가해까지 발생한다"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과 교육 현장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학교폭력 기록삭제 심의 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에 대해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과 심리상담 지원 확대, 피해학생 전담기구 도입 등을 제안한다.

이날 토론에 참여하는 김성탁 논설위원은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 따른다'는 인식이 확립돼 가고 있으며 대입 때 필수반영, 학생부 기록 최대 4년 보존 등의 대책을 소개하며 다각적인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

조인선 변호사는 전학보다 학교에서의 공간 분리를 원하는 피해학생의 사례와 피해를 증명하려다가 학교폭력 가해 상황에 처하게 된 사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진행을 중간에 철회하고자 하는 사례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지은 변호사는 발제자의 주장은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환경변화 등의 불편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또 다른 측면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그 자체로 가해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향후의 진학, 직업 선택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학교폭력 사례를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법률적인 미비점과 보완점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230명의 변호사와 18명의 시민 등 총 248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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