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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됐다


[아이뉴스24 원성윤,김혜경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2017년 9월 19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7년 9월 19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영장을 담당한 김주연 수원지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조사한 결과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 체포 당시 남씨는 소변·모발 검사 등을 거부했지만 뒤늦게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씨는 2017년에도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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