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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모든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 합법…신청자 몰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에서 자발적인 안락사가 합법화 된 지 2개월도 안 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SA주 보건당국은 안락사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3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1명에게 자발적 안락사 승인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호주의 모든 주가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사진=pixabay]
호주의 모든 주가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사진=pixabay]

이에 따르면 당국의 승인을 받은 11명 중 6명은 실제 약물을 투여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SA주는 자발적 안락사 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25년간 무려 17번 넘게 입법화를 시도했다. 결국 법안은 2021년 주의회를 통과해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31일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18세 이상 성인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며, 최소 12개월 이상 SA주에서 거주해야만 한다. 또한 자발적 안락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선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로부터 환자의 건강 상태가 치료 불가능하고 질병이 전이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환자 스스로가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는 점도 증명해야만 한다.

한편 호주는 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이 됐다.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이 가장 먼저 시행된 곳은 빅토리아주로, 이 법은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뒤 2019년부터 시행됐다.

빅토리아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 동안 269명이 자발적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1년 전보다 31% 늘어난 숫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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