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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15세, 청불...' 5월부터 OTT 사업자가 직접 등급 분류 [OTT온에어]


28일 영등위·문체부 'OTT 자체등급분류제 설명회' 개최…5·8·11월 3차례 사업자 지정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사전 심사 없이 직접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오는 5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이 28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채윤희 영등위원장이 28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는 28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자체등급 분류를 원하는 OTT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 교육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 5월부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은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TV(IPTV) 사업자 중에서 가능하다. 접수는 다음달 28일 법 시행일과 동시에 진행된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할 것 ▲영등위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 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할 것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을 영등위에 통보할 것 등 법으로 지정된 사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도 안착을 위한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영등위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도입하고 등급분류 경험 및 노하우를 사업자들에게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법 본격 시행 이전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사전교육'을 진행해 사업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등위는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와 자체등급분류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업무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등급분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사후관리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모니터링단 구성 시 경력 보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 고용해 사회적 책무도 다한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하게 되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전 세계 동시 개봉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하게 돼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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