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과정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8일 검찰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감사) A씨 등 임직원 12명의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지난 2021년 10월 한 언론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한 사실을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접한 뒤 A씨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A씨는 윤리경영실 차장 B씨에게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고 지시했으며, B씨는 회사 옥상에서 망치로 해당 하드디스크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이 제공됐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쌍방울의 증거인멸 시도는 더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11월 13일 김 전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인 김모 씨가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A씨 등과 모여 구체적인 증거인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도 기소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한식밖에 못 먹고, 친구나 지인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다"며 국내에서 식자재 등을 김 전 회장이 도피 중인 태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송환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김모 전 쌍방울 그룹 재경본부장도 이르면 이번 주말께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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