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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소자동차 구입비 1대당 3천250만원 보조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는 '2023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급 대수는 승용차 41대(일반 36, 우선순위 5) 이며, 현대 넥쏘 수소자동차 구매 시 한 대당 3천25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경상북도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경상북도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개인은 1대, 법인은 3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이달 9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온라인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차량 제작·판매사가 대행 신청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도 우선순위로 보급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2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매도 시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주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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