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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배상책임 인정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퐁니·퐁넛 학살사건' 한국군 의해 74명 사망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다.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1968년 2월12일 일어난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사건' 직후 미군이 촬영한 퐁니·퐁넛 마을 모습이다. [사진=응우옌티탄씨 소송대리인단 제공]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1968년 2월12일 일어난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사건' 직후 미군이 촬영한 퐁니·퐁넛 마을 모습이다. [사진=응우옌티탄씨 소송대리인단 제공]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전날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3천만10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응우옌씨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강제로 모이게 한 뒤 총으로 사살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일명 '퐁니·퐁넛 학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된 일이다. 이 사건은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외교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씨는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며 함께 총격당한 자신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측 대리인은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가해자가 한국 군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피력했다. 또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응우옌씨는 판결이 나온 뒤 법원 앞에 몰린 취재진과 화상 통화에서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들에게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병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이날 판결 수용에 관한 언론의 질의에 "관련기관(국가보훈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해 불복 방침을 내비쳤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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