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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함께 산 동거녀 얼굴 여러 차례 찌른 70대 중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30년 동거해 온 여성을 흉기로 얼굴을 여러 차례 찌르고 폭행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얼굴을 여러 차례 찔러 기소된 A(73)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A씨는 3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68)씨를 집으로 불러 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굴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온 조카 C(59)씨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평소 외도를 하고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난 5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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