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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사 안 간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월세 계약을 맺었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과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당초 조두순의 아내가 집주인 측의 일방 파기라며 계약금으로 지급한 1천만원의 2배를 요구했으나 1천만원과 집주인이 제시한 위약금 100만원을 받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 17일 선부동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남편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당일 현장에서 보증금 1천만원을 전액 지급하며 계약을 서두른 정황도 전해졌다.

뒤늦게 세입자가 조두순임을 알게 된 임대인 측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자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요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원곡동에서도 한 차례 계약 파기를 당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요구해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오는 28일로 현재 거주지의 임차계약이 만료된다. 이에 이사 갈 곳을 찾고 있으나 안산 근처 공인중개사들에게는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들은 조두순은 물론 아내 신상까지 공유하며 조두순 내외와 계약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조두순의 새로운 거처가 알려질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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