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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4일 헌재는 A씨 등이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에 대한 위헌확인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1년 9월16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육군의 대표브랜드이자 최상위 전투체계인 Army TIGER 4.0 전투실험이 진행된 가운데 장병들이 유무인 Army TIGER 4.0 장비들을 활용한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1년 9월16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육군의 대표브랜드이자 최상위 전투체계인 Army TIGER 4.0 전투실험이 진행된 가운데 장병들이 유무인 Army TIGER 4.0 장비들을 활용한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이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다가, 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 받아 무신론자인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그해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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