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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女로 성별 변경 가능" 대법원 판단 11년만에 뒤집혔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11년 전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고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남성으로 출생 신고됐으나, 지난 2013년 정신과 의사로부터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2018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성전환 수술을 앞둔 2018년 배우자와 이혼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이후 A씨는 2019년 법원에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1·2심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2011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2심은 "신청인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 입장에선 법률적 평가를 이유로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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