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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담아 옥상에 3년간 숨긴 부모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은폐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여성 A(34)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 A씨와 이혼한 친부 B씨(29)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1월 평택에 위치한 자택에서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숨진 생후 15개월 딸의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은폐한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경찰이 숨진 생후 15개월 딸의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은폐한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A씨는 딸 사망 전부터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편 B씨의 면회 등 이유로 장시간 어린 딸만 남겨 놓고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딸이 사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집 앞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경기 부천시 친정집에 보관했다.

이후 출소한 B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소재 본가, 즉 A씨의 시댁 옥상으로 옮겼다. 딸의 시신이 담긴 김치통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딸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 발각됐다. 사망한 딸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있었는데 포천시 측이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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