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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과징금·과태료 줄여준다


금융위, 분쟁 소지 적은 민원 협회로 이관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법 위반을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과징금 및 과대료를 줄여준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영업 활동을 제한한 제재 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우선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 조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집 관련 법규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가능했다.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 요건도 손본다. 설계사들이 5년 이내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가중 제재한다.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기준도 완화한다.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과태료 부과도 덜어준다. 그동안엔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보험사들의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생·손보험협회 등 민간 영역에서 일반 민원을 처리할 인프라 서비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분쟁 소지가 적은 보험 민원 관련 단순 질의나 직원 불친절 상담 등 일반 민원을 금감원이 아닌 생·손보협회로 이관해 처리한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엔 금감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소지가 높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 민원은 금감원에서 담당한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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