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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1일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5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생후 50일도 안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에 다른 자녀 2명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진행중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생후 41일된 피해자(막내)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살인은) 용인될 수 없다"며 "특히 피해자는 본인의 자녀였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41일 된 영아를 반으로 접는 일명 폴더 행위를 5분간 지속해 질식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으로 돌아온 A씨 배우자가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4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범죄 행위는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사실을 보더라도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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