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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규제' 코인 판, 부당이득 챙긴 이들 한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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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무풍지대'다. 이를 활용한 사업도 횡행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엔 '신사업·서비스가 문제 될까 헷갈리면 일단 하고 보자'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다.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은 불법과 편법을 통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 보는 건 언제나 일반 개미 투자자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초기 벌집계좌 개설을 엄격히 감독·제한하자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호금융 등에서 벌집계좌 운영을 계속했다. 불법인 가상자산공개(ICO)도 편법으로 다수 이뤄졌다. 음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일 경찰은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과 한컴위드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아로와나(ARW) 코인 시세조종과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다. 한컴위드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발행한 한컴 아로와나 코인은 지난해 4월 상장 30여 분 만에 50원에서 5만원까지 1천75배(10만%) 폭등한 뒤 3천원선까지 급락했다.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긴 어렵다.

상장 당시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아로와나 코인에 대한 마켓 메이킹(Market Making, MM)을 시도·가담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MM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비리로 '코인 시세조종'을 의미한다. MM에 가담한 업체는 대가로 수익 절반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나아가 이들과 합작으로 가상자산 전문 수탁(커스터디) 업체를 만든 1금융 시중은행도 파트너사의 시세조종 혐의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나왔다. 주식 시장이었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법 조치를 받았을 사안이다.

하지만 수사 초점은 시세 급등락보다도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 등에 맞춰졌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정의 위법성 증명이 어려워서다. 해외 법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세간에 드러난 몇몇 피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코인 발행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우회적으로 다들 그 방법을 쓰고 있다"고 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코인 발행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여당은 시세조종과 자전거래 등을 금지하고,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자본시장법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하면 불공정거래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금융당국 등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규제 공백인 상황에서 시장 규모가 팽창한 만큼 막대한 피해를 양산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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