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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號 운명, 6일 이후 결론… '이준석 징계' 변수될까


법원 "가처분 결정, 6일 이후"… 윤리위 李 징계심의 당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명운을 가를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6일 이후 나온다. 6일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심의가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징계 여부가 법원 판단의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이 오는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3차(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4차(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5차(임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좌초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된다.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마치고 연초 전당대회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된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이 각각 가처분 '기각'과 '인용'을 자신하는 가운데 남부지법이 발표 기준선으로 제시한 '6일'은 공교롭게도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날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 등에 '신군부', '개고기'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확정 시 최대 수위인 제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같은 언급이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둘러싼 당내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공방'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인 만큼 개정 당헌 효력정지를 요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결국 법원도 윤리위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내부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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