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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떼우기?'…인터넷은행, 장애인 고용률 0.35% 불과


토스뱅크, 장애인 채용 전무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혁신·포용금융을 표방하며 출범한 인터넷 은행들이 장애인 의무고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 이행에는 이렇다 할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무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상반기 기준 0.35%로, 법정 기준치(3.1%)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정무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상반기 기준 0.35%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상반기 기준 인터넷 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사진=최승재 의원실]
정무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상반기 기준 0.35%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상반기 기준 인터넷 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사진=최승재 의원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총 직원 수 1천217명 중 장애인 6명을 고용해 고용률 0.49%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468명 중 1명, 토스뱅크는 지난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은행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카카오뱅크가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지난 2019년 2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4억2천만원으로 65%가량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2019년 5천만원에서 지난해 1억5천만원으로 3배 급증했다.

시중은행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기준 4개 시중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에 그쳤다. 국민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1.3%, 우리은행이 1%,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0.9%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치(3.1%)에 모두 미달하는 수준이다.

은행들은 장애인을 채용하는 대신 매년 40억~50억원에 달하는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낸 고용부담금만 538억원에 달했다.

최승재 의원은 "예대마진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이 사회적 책무는 여전히 등한시하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다"며 "장애인 직접채용이 아니더라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처럼 장애인 채용 의무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고용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포용금융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은행들이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면서 "특히 인터넷 은행들이 구태를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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