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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월 201만580원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내년 최저금액이 올해(시간당 9천160원)보다 5.0% 오른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 높은 1만80원을, 경영계는 1.86% 높은 9천330원을 제출하며 간극을 750원까지 줄였으나 더 이상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사실상 최저 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410원(2.7% 인상)~9860원(7.6%)을 제시했다. 이마저도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9천620(5.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0%의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라는 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이다.

공익위원들이 5.0%인상률의 단일안을 제시하자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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