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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한다"…공정위, 규제 개선 착수


체인스토어협회,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관련 건의서 제출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이 제한돼 점포에서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오프라인 영업 규제가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돼서다.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온라인 사업 규제는 쿠팡, 마켓컬리 등 e커머스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역차별로 꼽힌다.

이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과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실증 자료를 검토 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시켰다. 처분 권한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또 온라인배송 시장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업무영역과 겹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부처와의 협의를 마치면 휴업일에 문을 닫더라도 배송 업무는 평일처럼 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유통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규제가 개선되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전국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삼아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형슈퍼마켓(SSM)도 배송 전초기지로 활용된다. 단숨에 전국으로 배송 권역을 넓힐 수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개선이 되면 물류망을 앞세워 새벽배송 권역을 넓힐 수 있게 된다"며 "온라인 유통 기업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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