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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 결정…"건강 염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풀려났다.

28일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허가했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사진=뉴시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사진=뉴시스]

수원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라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일시 석방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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