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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작체 뿌린 30대 여성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앙심을 품고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된 딸의 눈에 순간접착체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2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옛 직장 동료 B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이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된 딸의 눈에 순간접착체를 뿌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된 딸의 눈에 순간접착체를 뿌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등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30일에도 B씨 집을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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