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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물속에서 사용?"…삼성전자, 호주서 126억원 벌금


삼성전자 호주법인, 2016년 3월~2018년 10월 일부 갤럭시폰 방수 기능 강조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일부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126억원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다.

24일 GSM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과거 일부 갤럭시 시리즈 광고에서 방수 성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며 1천400만 호주달러(약 12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을 바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의 '갤럭시S8' 광고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호주법인의 '갤럭시S8' 광고 [사진=삼성전자]

해당 제품은 갤럭시S7과 S7 엣지, A5, A7, S8, S8 플러스, 노트8다. 이들 제품은 호주에서 310만 대 이상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ACCC는 해당 제품들이 광고와 달리 수영장이나 바다 등 물속에 들어가면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전자 본사에서 수중 노출에 따른 충전포트 부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었는데, 호주법인은 확인되지 않은 방수 성능을 홍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ACCC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제품들을 물에서 사용할 경우 충전포트가 부식돼 젖어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면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의 갤럭시 스마트폰 광고는 스마트폰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 있음에도 사람들이 물 속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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