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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 23년만의 예타 기준금액 2배 상향…신속·유연성 강조


추경호 부총리(가운데)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추경호 부총리(가운데)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 재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금액이 현재의 두 배인 1천억원으로 상향된다. 99년 예타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속돼 온 500억원 기준이 23년만에 바뀌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 · R&D 예타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하로 2배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금액이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으로 상향된다.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는 연구개발(R&D) 사업 모두 기준금액이 이같이 상향된다. 1천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또한 R&D 예타에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고 사업별 특수성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반영하는 등 예타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99년 예타 제도 도입당시에 비해 급성장한 경제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예타 기준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최소한 1천500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의견과 함께 급격한 기술변화 시대에 최대 2년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6.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6. [사진=뉴시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국고 기준도 600억원으로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날 예타 기준금액 상향과 함께 사업별 특수성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반영해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편익의 예시로는 '철도 통행의 쾌적성・정시성', '수질오염개선 편익' 등을 들었다.

연구개발(R&D) 부문에서도 '신속한 문제해결·기술확보에 중점을 두고 R&D 제도를 개편'하겠다면서 "신속한 R&D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R&D 예타 대상사업 규모를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감염병 확산, 일본 수출규제(소부장) 등에서와 같은 긴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급변하는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 예타 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해 예타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AI, 디지털전환 등), 초격차 기술 확보(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R&D 예산을 중점 투자하고, 경제·외교·안보 관점의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전략기술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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