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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法 또 물건너가나


변리사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불발…과학기술단체 촉구 성명 발표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두규 HP 프린팅 코리아 법무이사,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부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공청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2021.11.25) [사진=김성진 기자]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두규 HP 프린팅 코리아 법무이사,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부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공청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2021.11.25)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자 과학기술단체들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총은 성명에서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열고, 지난 4일에는 산자중기위 특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의 희망이 보였으나 또 다시 9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가 미뤄져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변리사가 특허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속 발의됐으나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사 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번 국회에서도 이규민 의원이 2020년 11월 6일 해당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지난 5월4일 법안소위를 통과, 9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상임위 통과가 확실시 됐었지만 종로 보궐선거 당선 후 산자중기위에 배정된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의 반대로 또다시 다음 회기로 심의가 미뤄진 상태다.

과총은 "기술 패권시대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발명가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권익보호와 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권리보호 제도"라며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특허침해소송도 한 층 더 복잡해지고 신속해져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등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과총의 성명에 앞서 지난 9일 벤처기업협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세부적인 법안 내용을 몰라서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힘들지만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특허소송에 들어가면 무조건 진다고 할 정도로 매우 불리한 입장"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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