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데스크칼럼] 청년희망적금 유감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 [사진=조은수 기자]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청년층에 큰 관심을 얻었던 '청년희망적금'이 4일로 신청 접수를 마쳤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연 9.3% 수준의 일반 적금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만 원을 2년간 납입하면 만기 수령 시 1천200만 원의 납입액(원금)에 이자 및 저축 장려금 129만여 원가량을 더해 총 1천329만여 원을 받게 된다.

시중은행의 우대금리에 정부 재정을 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당초 정부는 45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월 50만 원 최대한도 납입 시 모두 38만 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워낙 많은 관심과 호응에 정부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 접수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 "청년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좋은 취지가 좋은 결과를 낳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번 외국인까지 청년희망적금 대상에 포함하면서 발생한 논란과 반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눈여겨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1년 중 일정 기간 살면서 세금을 납부하면 청년희망저축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 정책을 통해 마련된 금융 상품이라 하더라도 국적에 따라 가입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국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하고 있다.

또 청년희망적금의 운영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은 나이와 소득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이다.

신청 마감일인 오늘(4일)까지 신청자가 200만명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청년희망적금 혜택을 받는 외국인청년은 1천여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사실 전체 지원 대상과 비교하면 절대 많다고 할 수 없는 규모다. 그런데도 청년희망적금의 외국인 신청 논란이 이는 것은 '청년희망적금' 사각지대에 있는 내국인 청년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나흘 만에 한 30대 직장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청년 지원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줘야 하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라고 쓴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을 내국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과연 '차별'인지도 살펴볼 문제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건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차이'는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거주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지방선거는 가능하나,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관련 법률로 국적에 따른 권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 등에 대해 한층 더 고민했다면, 차이를 차별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한 논란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여기에 이번 청년희망적금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다문화가정 지원 전반에 대한 반감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례로 시중은행에서 10여년 째 시행 중인 다문화가정 대상 적금이 있다. 한국인이라면 소득 기준 제한을 받는 우대금리 상품을 다문화가정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이런 탓에 지난 2018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다문화 가정 혜택이 자국민을 역차별한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희망저축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며 사회 갈등과 불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든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라는 속담이 있다. 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세부사항까지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좋은 취지'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한층 꼼꼼하게 정책을 마련할 것을 바란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데스크칼럼] 청년희망적금 유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