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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도 가담했다"...경찰, 700억대 불법 대출 사기단 검거


브로커 B씨 새마을금고 전 임원 A씨 대상 금품 제공 대가로 '작업 대출'
시스템 조작 통해 약 718억 원 기업운전자금 대출

[사진=새마을금고]
[사진=새마을금고]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허위 차주를 앞에서 약 718억원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지난 2022년 자금난에 몰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담보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을 의뢰받고, 당시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있던 A 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B씨는 지난 2022년 자금난에 몰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담보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을 의뢰받고, 당시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있던 A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이른바 '바지 차주'를 섭외한 뒤 '바지 차주' 명의로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 보다 높은 가격이 기재된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해 사전 섭외된 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약 718억 원 상당의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약 85억 원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가 상무로 재직중이던 새마을금고도 지난해 7월 큰 부실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해 '작업대출'을 의뢰해 대출을 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며 "금융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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